육아휴직 중 상여금, 받을 수 있을까? 지급 기준과 퇴직금 영향 총정리

육아휴직을 앞둔 직장인이라면 소득 감소와 더불어 명절 상여금이나 성과급 같은 각종 상여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대부분의 경우 육아휴직 상여금지급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글에서는 왜 상여금이 미지급되는지, 그리고 이 기간이 퇴직금 산정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명확하게 알려드립니다.

육아휴직 상여금, ‘미지급’이 원칙인 이유

상여금은 보통 기본급을 기준으로 산정되거나, 근무 실적을 평가하여 지급됩니다. 하지만 육아휴직 기간에는 회사로부터 기본급이 지급되지 않고, 고용보험에서 ‘육아휴직 급여’를 받게 됩니다. 즉, 회사 소속은 유지되지만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휴직’ 상태인 것입니다.

따라서 상여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본급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상여금 또한 발생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는 명절 상여금, 정기 상여금, 성과급 등 모든 종류의 상여금에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육아휴직 기간에도 상여금을 지급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있다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 육아휴직 상여금도 마찬가지

육아휴직 상여금 공무원의 경우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됩니다. 공무원의 명절휴가비(명절상여금)는 지급기준일 현재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60%가 지급됩니다. 하지만 육아휴직 중에는 월봉급액이 지급되지 않으므로, 명절휴가비 또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육아휴직 기간이 ‘퇴직금’ 계산에 미치는 영향

상여금은 받지 못하지만, 퇴직금 계산에서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법적으로 보호받습니다. 육아휴직 상여금 퇴직금 산정 시 육아휴직 기간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1. 계속근로기간에 포함: 퇴직금은 전체 재직 기간에 대해 지급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 반드시 포함됩니다.
  2. 평균임금 계산에서는 제외: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는데,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만약 육아휴직 기간의 낮은 급여가 평균임금에 포함되면 퇴직금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평균임금 산정 시 육아휴직 기간과 그 기간에 받은 육아휴직 급여는 모두 제외합니다. 대신, 육아휴직 시작 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됩니다.

상여금 지급 신고 및 통상임금

만약 회사 규정에 따라 육아휴직 중 상여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또한, 육아휴직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여부는 해당 상여금이 통상임금의 요건(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추었는지에 따라 결정되며, 이는 퇴직금 외 각종 수당 산정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육아휴직 중 상여금은 받기 어렵지만, 퇴직금 산정 시 근속기간으로는 인정받아 불이익이 없도록 보호받고 있습니다. 가장 정확한 내용은 본인이 소속된 회사의 취업규칙 및 상여금 지급 규정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육아휴직 중 상여금, 받을 수 있을까? 지급 기준과 퇴직금 영향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