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과 추석이 다가오면 직장인들이 기대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명절 떡값’입니다. 명절 떡값 뜻은 명절을 잘 보내라는 의미에서 회사가 지급하는 일종의 보너스입니다. 하지만 이 떡값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과연 회사는 떡값을 반드시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통상임금과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명절 떡값, 지급은 회사 의무일까?
결론부터 말하면, 명절 떡값 지급은 법적 의무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 명절 보너스 지급에 대한 강제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명절 떡값 없는 회사도 법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매년 관행적으로 지급해왔더라도, 그것이 회사의 온정적인 배려나 시혜적인 차원이었다면 회사의 경영 상황에 따라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회사는 설날과 추석에 전 직원에게 기본급의 50%를 상여금으로 지급한다’와 같이 지급 조건과 금액이 명시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조건의 일부가 됩니다. 이 경우 회사는 반드시 약속된 떡값을 지급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명절 떡값은 통상임금에 포함될까?
명절 떡값 통상임금 포함 여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유급휴가수당, 퇴직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려면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과거에는 명절처럼 특정 시점에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이 아니라고 보는 경향이 있었지만, 최근 대법원 판례는 지급이 정기적이고(매년 설, 추석), 일정한 조건을 갖춘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명절 떡값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급 시기와 금액, 그리고 세금
명절 떡값 언제 지급되는지에 대한 법적 기준은 없습니다. 보통 명절 연휴 시작 며칠 전에 지급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명절 떡값 얼마를 지급하는지도 전적으로 회사의 재량에 달려 있습니다. 정액으로 지급하거나, 기본급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는 등 방식은 회사마다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명절 떡값 세금 문제입니다. 명절 떡값은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소득세 및 4대 보험료 부과 대상입니다. 따라서 떡값을 받은 달에는 평소보다 급여에서 공제되는 금액이 더 많아질 수 있습니다.
‘상여금’과 ‘떡값’의 차이
명절 떡값 상여금은 사실상 같은 의미로 사용됩니다. ‘상여금’이 법률 및 회계상의 공식 용어라면, ‘떡값’은 명절에 지급되는 상여금을 부르는 정감 있는 표현입니다. 급여명세서에는 ‘명절상여’ 또는 ‘정기상여’ 등의 항목으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명절 떡값은 법적 의무가 아니므로 명절 떡값 없음을 원칙으로 하되,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명시된 경우에는 반드시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자라면 우리 회사의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여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