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인한 형사 처벌도 무겁지만, 운전자에게 실질적으로 가장 큰 타격을 주는 것은 바로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분입니다.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생계 수단이나 다름없는 운전면허를 잃을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면허취소 기준과 기간, 그리고 구제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수치 및 벌금
음주운전 면허취소 수치는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일 때 적용됩니다. 이는 소주 2~3잔만 마셔도 쉽게 넘을 수 있는 수치입니다. 또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하는 경우에도 혈중알코올농도와 상관없이 즉시 면허가 취소됩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벌금은 형사 처벌의 일부로, 면허취소라는 행정 처분과 함께 부과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 0.2% 미만은 500만 원 ~ 1,000만 원, 0.2% 이상은 1,000만 원 ~ 2,0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간 (초범, 2회, 2년)
면허가 취소되면 일정 기간 운전면허를 다시 취득할 수 없는 ‘결격 기간’이 부과됩니다. 이 음주운전 면허취소 기간은 위반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 음주운전 면허취소 초범: 단순 음주, 대물 사고의 경우 결격 기간 1년
- 음주운전 면허취소 2회 이상: 결격 기간 2년
- 음주운전으로 인명사고 발생 시: 결격 기간 2년
- 음주운전 사망사고 또는 뺑소니: 결격 기간 5년
특히 상습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 음주운전 면허취소 2회 이상 적발 시에는 무조건 2년의 결격 기간이 적용됩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행정심판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를 위한 대표적인 방법은 음주운전 면허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제 여부를 결정합니다.
* 운전이 생계유지에 필수적인지 여부 (예: 운전기사, 영업사원)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비교적 낮은지 여부
*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없는 초범인지 여부
* 깊이 반성하고 있는지 여부
하지만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1%를 초과하거나 인명피해 사고, 2회 이상 음주운전 등의 경우에는 구제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 교육
면허취소 처분을 받은 사람은 결격 기간이 끝난 뒤 면허를 재취득하려면 반드시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음주운전 면허취소 교육(특별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해야 합니다. 음주 횟수에 따라 교육 시간이 다르며, 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자격 자체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면허취소는 개인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무거운 처분입니다. 유일한 예방법은 술을 한 잔이라도 마셨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않는 것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