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를 제출했지만 회사가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퇴사 처리를 안 해주거나 지연시키는 경우, 근로자는 매우 난감하고 불안한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법적 절차에 따라 침착하게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회사가 퇴사처리 안해줄때 근로자가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사직서 제출의 법적 효력: 회사가 거부해도 괜찮다?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사실은, 퇴사는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이며 회사가 일방적으로 거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660조에 따르면, 근로자가 사직 의사를 밝힌 후 1개월이 지나면 사직서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퇴사의 효력이 자동으로 발생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하더라도,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사실만 명확히 증명할 수 있다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 증거 확보: 이메일, 사내 메신저, 문자 메시지 등 사직 의사를 전달한 날짜와 내용이 기록된 증거를 반드시 남겨두세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우체국을 통해 ‘내용증명’ 우편을 발송하는 것입니다.
퇴사처리 지연 시 발생하는 문제점들
회사의 퇴사처리 지연은 근로자에게 여러 가지 실질적인 문제를 일으킵니다.
- 4대 보험 문제: 이전 직장에서 자격 상실 신고를 해주지 않으면, 이직한 회사에서 4대 보험을 취득할 때 ‘이중 가입’ 문제가 발생하여 행정 처리가 복잡해집니다.
- 실업급여 문제: 고용보험 상실 처리가 늦어지면 실업급여 신청이 늦어지거나 절차가 꼬일 수 있습니다.
- 퇴직금 문제: 퇴직금 및 최종 급여는 법적으로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사 처리가 늦어진다는 이유로 임금 지급까지 미루는 것은 명백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회사가 퇴사처리 안해줄때 대처법 (단계별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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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제출 증거 확보: 앞서 말했듯, 내용증명이나 이메일 등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명확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모든 대응의 시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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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후 출근 중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1개월이 지났다면, 회사의 별도 승인 없이 출근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무단결근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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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 회사가 계속 4대 보험 상실 신고를 해주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이나 건강보험공단에 ‘피보험자격 확인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사직서 제출 증거 등을 첨부하여 청구하면 공단에서 사실관계를 확인 후 직권으로 상실 처리를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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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진정 제기: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나도 임금이나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퇴사는 통보이지, 회사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부당한 퇴사 처리 지연으로 불이익을 겪고 있다면, 더 이상 기다리지 말고 오늘 알려드린 방법들을 통해 적극적으로 본인의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