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전휴가 급여 신청 방법 총정리 (금액, 시기, 사업주 확인, 차액)

출산을 앞둔 근로자라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출산전휴가, 이 기간 동안 소득 걱정을 덜어주는 것이 바로 출산전휴가 급여입니다. 하지만 신청 절차나 지원 금액이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출산전휴가 급여 신청부터 지급까지 모든 과정을 알기 쉽게 안내합니다.

출산전휴가 급여

출산전휴가 급여란, 출산전후휴가(90일, 다태아 120일) 기간에 근로자의 소득 안정을 위해 고용보험에서 지급하는 지원금입니다. 휴가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하며, 2025년 기준 월 210만 원의 상한액이 있습니다.

출산전휴가 급여 신청

출산전휴가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근로자가 직접 고용센터에 신청해야 합니다. 휴가를 시작한 날로부터 1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휴가가 끝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급여를 받을 수 없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출산전휴가 급여 신청 방법

신청 방법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가능합니다.

  • 온라인: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합니다. 사업주가 먼저 휴가 확인서를 접수하면, 근로자가 급여 신청서를 제출하는 방식입니다.
  • 오프라인: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서류를 제출합니다.

출산전휴가 급여 지급 시기

급여는 신청 후 지급 결정이 되면 보통 14일 이내에 신청 시 기재한 근로자 본인의 계좌로 입금됩니다. 30일 단위로 휴가 기간을 나누어 신청할 수도 있고, 90일 휴가가 모두 끝난 뒤 한 번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출산전휴가 급여 사업주

사업주는 근로자가 출산전휴가를 신청하면 의무적으로 허용해야 하며, 근로자가 급여를 원활히 신청할 수 있도록 ‘출산전휴가 확인서’를 발급해 주어야 합니다. 대규모 기업의 경우, 휴가 기간 중 최초 60일은 사업주가 직접 유급으로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출산전휴가 급여 지급일

급여 지급일은 고용센터의 업무 처리 속도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신청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지급이 완료되면 문자 등으로 통보됩니다.

출산전휴가 급여 신청 기간

신청 기간은 매우 중요합니다. 휴가를 시작한 날로부터 1개월 후부터, 휴가가 끝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025년 1월 1일에 90일 휴가가 끝났다면, 2026년 1월 1일까지는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출산전휴가 급여 금액

급여 금액은 휴가 시작일 기준 통상임금 전액입니다. 단, 월 상한액 210만 원, 하한액은 최저임금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90일 전체를 고용보험에서 지원받고, 대규모 기업 근로자는 최초 60일은 회사에서, 이후 30일은 고용보험에서 지원받습니다.

출산전휴가 급여 신청 사업주

급여 신청 절차에서 사업주의 역할은 ‘출산전휴가 확인서’를 작성하여 고용센터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근로자가 온라인으로 급여를 신청하려면, 사업주가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먼저 확인서를 접수해주어야 합니다. 사업주의 협조가 필수적입니다.

출산전휴가 급여 차액

근로자의 통상임금이 고용보험의 월 지급 상한액(210만 원)보다 많을 경우, 그 차액에 대한 지급 의무는 기업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규모 기업은 최초 60일에 대해 의무적으로 차액을 지급해야 하며,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 차액 지급 의무는 없으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관련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출산전휴가 급여 신청 방법 총정리 (금액, 시기, 사업주 확인, 차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