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연체채무 탕감, ‘새도약기금’으로 해결 (대상, 내용, 신청)

7년, 10년 이상 묵은 빚 때문에 정상적인 금융 생활을 포기하고 계셨나요? 오랜 기간 채무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장기연체채무자들을 위해 정부가 장기연체채무 탕감을 위한 특별 기금, 바로 ‘새도약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새도약기금을 통해 어떻게 묵은 빚을 해결할 수 있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7년 이상 묵은 빚, 포기하지 마세요

장기연체채무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개인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하기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이로 인해 많은 분들이 신용불량자로 낙인찍히고 정상적인 경제 활동을 포기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러한 악순환을 끊고 이들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해 새도약기금과 같은 특단의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정부의 구원투수, ‘새도약기금’이란?

새도약기금은 정부가 금융회사로부터 장기연체채권을 사들여, 채무자의 상환 능력을 심사한 후 빚을 탕감해주거나 조정해주는 일종의 배드뱅크(Bad Bank)입니다. 채무자가 직접 신청하는 방식이 아니라, 기금이 채권을 매입한 후 대상자에게 지원 내용을 통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새도약기금 지원 대상 및 내용

새도약기금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지원 대상: 빚을 갚지 못한 기간이 7년 이상이고, 채무 원금이 5천만 원 이하인 개인 채무자

지원 내용은 채무자의 상환 능력에 따라 두 가지로 나뉩니다.

  1. 채무 전액 소각(탕감): 소득이 중위소득 60% 이하이고 생계형 재산을 제외한 다른 재산이 없는 등, 상환 능력이 전혀 없다고 판단되면 원금과 이자 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2. 채무 조정: 일부 상환 능력이 인정되면 원금의 최대 80%까지 감면받고, 남은 금액은 최장 10년에 걸쳐 이자 없이 분할 상환할 수 있습니다.

새도약기금,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아닙니다. 새도약기금은 채무자가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금융회사가 기금에 채권을 매각하면, 기금에서 자격 요건을 심사하여 대상자에게 우편이나 문자로 결과를 통지해줍니다. 따라서 7년 이상 연체된 5천만 원 이하의 빚이 있다면, 별도의 조치 없이 통지를 기다리면 됩니다.

오랜 시간 빚의 무게에 짓눌려 있었다면, 이제 새도약기금을 통해 새로운 희망을 찾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대상자에 해당되는지 궁금하다면 새도약기금 홈페이지나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를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장기연체채무 탕감, '새도약기금'으로 해결 (대상, 내용,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