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본인의 체류 목적에 맞는 비자를 소지해야 합니다. 관광부터 유학, 취업, 거주까지 그 목적에 따라 외국인 비자 종류는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게 나뉩니다. 오늘은 복잡한 비자의 세계를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주요 비자 종류와 특징을 정리해 드립니다.
한눈에 보는 외국인 비자코드
모든 외국인 비자코드는 알파벳과 숫자의 조합으로 이루어지며, 알파벳은 체류 목적의 큰 카테고리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인 카테고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A (외교/공무): 외교관, 공무원 등
- B, C (관광/단기방문): 관광, 친지 방문, 각종 행사 참가 등
- D (유학/연수): 정규 유학생, 어학연수생 등
- E (취업): 교수, 연구원, 전문직, 비전문인력 등
- F (거주/동반/동포): 국민의 배우자, 영주권자의 배우자, 재외동포 등
- G (기타): 의료관광 등
- H (관광취업): 워킹홀리데이
목적별 주요 외국인 비자 종류
우리가 흔히 접하는 비자는 유학, 취업, 거주 카테고리에 속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유학 비자: 정규 학위 과정 유학생은 D-2, 한국어 어학당 연수생은 D-4 비자를 받습니다.
- 취업 비자: 특정 분야 전문직은 E-7, 원어민 강사는 E-2, 제조업 등 비전문 분야는 E-9 비자를 통해 취업 활동을 합니다.
- 거주 비자: 국민과의 혼인을 통한 F-6, 점수제 등을 통과한 장기체류자 F-2, 영주권을 의미하는 F-5 비자 등이 있습니다.
외국인 비자 취업 활동의 모든 것
외국인 비자 취업 가능 여부는 비자 종류에 따라 엄격하게 결정됩니다.
- 자유로운 취업: F-2(거주), F-5(영주), F-6(결혼이민) 비자는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어 거의 모든 분야에서 자유롭게 취업할 수 있습니다.
- 제한적인 취업: E 계열 비자는 허가받은 특정 회사와 직종에서만 근무할 수 있습니다. 이직 시에는 반드시 이직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D-2(유학) 비자는 시간제 아르바이트만 허용되는 등 제한이 있습니다.
- 취업 절대 불가: C-3(단기종합) 등 관광 및 단기 방문 비자로 입국한 경우, 영리 활동에 해당하는 취업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외국인 비자 발급 절차
외국인 비자 발급은 일반적으로 아래의 절차를 따릅니다.
- 사증(VISA) 발급: 본국에 있는 대한민국 대사관 또는 영사관에서 체류 목적에 맞는 사증을 신청하고 발급받습니다.
- 외국인등록: 대한민국 입국 후, 90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는 경우 관할 출입국·외국인관서에 방문하여 외국인등록을 하고 외국인등록증(ARC)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비자 종류와 규정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가장 정확한 정보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하이코리아(Hi Korea)’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