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취약계층이 시원한 여름과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정부에서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매년 신청 기간과 지원 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 꼼꼼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과 금액, 신청 방법부터 사용법, 잔액조회 방법까지 모든 것을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에너지바우처란? 지원 대상 및 금액
에너지바우처는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소득 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또는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 기준: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 중 하나에 해당
* 노인 (만 65세 이상)
* 영유아 (만 7세 이하)
* 장애인
* 임산부
*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2025년 지원 금액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
| 지원액 | 295,200원 | 407,500원 | 532,100원 | 701,300원 |
에너지바우처 신청 방법 및 사용 기간
- 신청 기간: 2025년 6월 9일 ~ 2025년 12월 31일
- 신청 방법: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사용 기간:
- 하절기(여름) 바우처: 2025년 7월 1일 ~ 9월 30일
- 동절기(겨울) 바우처: 2025년 10월 1일 ~ 2026년 5월 25일
에너지바우처 사용 방법
에너지바우처는 ‘요금 차감’과 ‘국민행복카드’ 두 가지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요금 차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으로 금액이 차감되는 방식입니다. 아파트 거주 시 관리비 고지서에서 차감 신청도 가능합니다. 가장 편리하고 많이 이용되는 방법입니다.
- 국민행복카드: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아 등유, LPG, 연탄 등 요금 차감이 어려운 에너지원을 직접 구매할 때 사용합니다. 카드에 바우처 금액이 충전되는 방식입니다.
에너지바우처 잔액조회 방법
사용하고 남은 에너지바우처 잔액은 아래 방법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조회: ‘에너지바우처’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메인 화면에서 ‘바우처 잔액조회’ 메뉴를 클릭합니다.
- 성명, 생년월일, 주소 등 개인정보를 입력 후 ‘잔액 확인’을 누르면 남은 금액을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사용이 어렵다면,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도 잔액 조회가 가능합니다.
에너지바우처는 에너지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 유용한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면 잊지 말고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