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휴가비: 지급 기준, 통상임금, 비과세, 육아휴직 시 지급 여부 총정리

명절은 많은 직장인에게 반가운 소식이지만, 동시에 명절휴가비에 대한 다양한 궁금증이 생기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명절휴가비의 지급 기준부터 통상임금 포함 여부, 세금 문제까지 직장인이라면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보들을 정리했습니다.

명절휴가비 지급 기준 및 공무원 명절휴가비

명절휴가비 지급 기준은 보통 지급 기준일 현재 재직 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반 기업의 경우,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 여부, 명절휴가비 금액, 시기 등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본인이 소속된 회사의 규정을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명절휴가비 공무원의 경우,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명절휴가비 지급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설날과 추석, 즉 지급기준일 현재 재직 중인 공무원에게 월봉급액의 60%가 지급됩니다. 지급 시기는 보수지급일 또는 명절 전후 15일 이내에 기관장이 정하는 날입니다. 징계로 인한 감봉 중이라도 감액 전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명절휴가비 계산됩니다.

명절휴가비 통상임금 및 상여금 관계

과거에는 명절휴가비처럼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금품은 ‘고정성’이 없다는 이유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영향으로,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명절휴가비 상여금이나 휴가비는 명절휴가비 통상임금에 해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고,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계속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명절휴가비 비과세 여부 및 육아휴직 시 지급

결론부터 말하자면, 명절휴가비 비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명절휴가비는 과세 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회사에서 받는 상여금의 일종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명절휴가비를 받으면 해당 월의 급여에 합산되어 소득세와 4대 보험료가 원천징수됩니다.

명절휴가비 육아휴직 기간 중에는 일반적으로 명절휴가비를 받기 어렵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명절 당일에 재직 상태여야 휴가비를 받을 수 있는데, 휴직은 재직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반 기업 역시 사내 규정에 따라 다르지만, 휴직자에게 명절 상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출산전후휴가 기간은 휴직이 아닌 근무 기간으로 간주되어 명절휴가비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명절휴가비는 근로자에게 중요한 복리후생 중 하나입니다. 본인이 속한 회사의 규정을 정확히 확인하고, 관련 법규를 이해하여 정당한 권리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명절휴가비: 지급 기준, 통상임금, 비과세, 육아휴직 시 지급 여부 총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