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는 국가장학금(국장)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국가장학금 수혜 여부와 지원 금액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바로 국장 소득분위입니다. 이 글에서는 2025년 국장 소득분위 기준과 계산 방법, 확인 시기까지 모든 것을 알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2025년 국장 소득분위 구간 및 금액
국장 소득분위 구간은 가구의 월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나뉘며,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하는 기준 중위소득과 연동하여 결정됩니다. 2025년 기준 구간별 월 소득인정액과 연간 최대 지원 국장 소득분위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자금 지원구간 | 월 소득인정액 기준 | 2025년 연간 최대 지원금액(예상) |
|---|---|---|
| 기초/차상위 | – | 전액 |
| 1구간 | 1,829,332원 이하 | 520만 원 |
| 2구간 | 3,048,887원 이하 | 520만 원 |
| 3구간 | 4,268,441원 이하 | 520만 원 |
| 4구간 | 5,487,996원 이하 | 390만 원 |
| 5구간 | 6,097,773원 이하 | 390만 원 |
| 6구간 | 7,927,105원 이하 | 390만 원 |
| 7구간 | 9,146,660원 이하 | 350만 원 |
| 8구간 | 12,195,546원 이하 | 350만 원 |
| 9구간 | 18,293,319원 이하 | – |
| 10구간 | 18,293,319원 초과 | – |
지원금액은 정부 정책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국장 소득분위 9분위와 국장 소득분위 10분위는 국가장학금 1유형 지원 대상에서는 제외됩니다. 하지만 일부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2유형 장학금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소속 대학의 공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장 소득분위 산정 및 계산 방법
국장 소득분위 산정은 단순히 월급만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가구원의 소득과 재산을 모두 포함하는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국장 소득분위 계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인정액 = ① 소득 평가액 + ② 재산의 소득 환산액
- ① 소득 평가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소득 등 가구의 모든 소득을 합산합니다.
- ② 재산의 소득 환산액: 보유한 부동산, 금융자산, 자동차 등의 가액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월 소득으로 환산합니다.
정확한 계산은 복잡하므로,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의 ‘소득인정액 모의계산’ 서비스를 이용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국장 소득분위 확인 시기 및 방법
“국장 소득분위 언제 나오나요?” 많은 학생이 궁금해하는 질문입니다. 소득분위 심사는 국가장학금 신청 마감 후 약 4주에서 8주 정도 소요됩니다. 심사가 완료되면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국장 소득분위 확인이 가능하며, 알림톡으로도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장학금은 신청주의를 원칙으로 하므로,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소득분위를 미리 예측해 보고,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