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전력, 모르면 손해! 기본요금부터 증설까지

매달 내는 전기요금, 자세히 들여다본 적 있으신가요? 전기요금 고지서에는 우리가 사용한 전력량 요금 외에 ‘기본요금’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이 기본요금을 결정하는 것이 바로 ‘계약전력’입니다. 계약전력을 제대로 이해하고 관리하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전기요금 지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계약전력의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계약전력

계약전력이란, 전기 사용자가 한국전력공사와 ‘이만큼의 전력을 사용하겠다’고 약속하는 최대 전력량을 의미합니다. 이 약속된 전력량을 기준으로 매월 고정적으로 부과되는 기본요금이 산정됩니다. 따라서 계약전력이 높을수록 기본요금도 비싸집니다. 보통 일반 가정집은 3kW, 소규모 상가나 사무실은 5kW로 설정된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전력 확인

우리 집 또는 가게의 계약전력이 몇 kW인지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매달 받는 전기요금 고지서의 앞면을 살펴보면 ‘계약전력’ 항목에 명확히 표기되어 있습니다. 만약 고지서가 없다면, ‘한전:ON’ 모바일 앱이나 한국전력 사이버지점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고객 번호를 입력하고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전력 계산

내게 맞는 적정 계약전력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주요 전기 제품의 소비전력을 모두 더해보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냉난방기(2.5kW), 냉장고(0.2kW), 컴퓨터(0.3kW), 조명(0.2kW) 등을 동시에 사용한다면 최소 3.2kW가 필요합니다. 실제로는 모든 기기를 항상 동시에 최대치로 사용하지는 않으므로, 동시에 사용하는 최대 전력량을 고려하여 약간의 여유를 두고 계약전력을 산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계약전력 기본요금

계약전력은 전기요금 중 기본요금을 결정하는 직접적인 기준입니다. 2024년 기준, 일반용 전력(갑) 저압 요금제의 경우 계약전력 1kW당 6,160원의 기본요금이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계약전력 3kW는 18,480원, 계약전력 5kW는 30,800원, 계약전력 10kW는 61,600원의 기본요금이 매월 고정적으로 청구되는 방식입니다.

계약전력 초과

만약 약속한 계약전력보다 전기를 더 많이 사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경우, ‘초과사용부가금’이라는 일종의 위약금이 전기요금에 추가됩니다. 한전은 계약전력을 초과한 첫 달에는 증설을 안내하며 예고를 하지만, 두 번째 달부터는 초과 사용한 전력량에 대해 1.5배에서 최대 3배에 달하는 추가 요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특히 냉난방기 사용이 많은 여름과 겨울철에 ‘전기요금 폭탄’을 맞는 주된 원인이 바로 이 계약전력 초과 때문입니다.

계약전력 변경

계약전력은 현재 전기 사용량에 맞춰 변경할 수 있습니다. 전기 사용량이 늘어 계약전력을 높여야 한다면 ‘계약전력 증설’을, 반대로 전기 사용량이 적어 기본요금을 낮추고 싶다면 ‘계약전력 감설’을 신청하면 됩니다. 계약전력 증설은 면허를 보유한 전기공사업체를 통해 내부 공사가 필요할 수 있으며, 1kW 증설 시마다 한전에 납부해야 하는 시설부담금이 발생합니다. 계약전력 변경은 한국전력공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전력, 모르면 손해! 기본요금부터 증설까지